과세당국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일부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 89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해에만 89억 원으로,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 2000만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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