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낙찰계 운영한다며 사기 친 혐의 70대 여성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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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낙찰계 운영한다며 사기 친 혐의 70대 여성 '징역 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낙찰계 운영 등을 빌미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692회에 걸쳐 합계 6억131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운영하는 옷가게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5명에게 합계 5억14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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