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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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기연합신문 ]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15.4%, 13,042건→11,037건) 및 사망자(-13.2%, 159명→138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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