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53만 4230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6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납부금액의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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