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피고들이 어기면 원고에게 위반 행위 1회당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문제의 영화에서 원고의 단편적인 언행을 근거로 ‘피해자다움’이 없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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