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장이 출동 기간 중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사실 등이 적발돼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당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동기간 ‘고스톱 행위’에 대해선 “한 차례 화투를 친 정도에 불과하고 돈 내기를 하는 등 도박을 했거나 그 후에도 빈번하게 고스톱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산을 유용해 술을 구입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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