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각국 폭염 노동자 안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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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각국 폭염 노동자 안전 고심

이번 주부터 폭염 때 2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열사병 우려가 있는 작업'은 습구흑구온도(WBGT)가 28도 이상이거나 기온이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연속해서 1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4시간 초과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우선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고, 다른 조치로 근로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 폭염 기간 특정 작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작업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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