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하지 않고 전화 만으로 한약을 제조해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 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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