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직장 동료 흉기에 살해됐는데…법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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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직장 동료 흉기에 살해됐는데…법원 “산재 아냐”

출근길에 직장 동료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장례비 지급 등을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적인 관계에 비롯된 사건이며, 통상 출근길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 사고도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연인 관계이기보다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이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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