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 '핀셋 규제' 효과…피부양자 906명 감소에 머물러.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19만9천64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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