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정비사업 기본이주비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면서 조합과 건설사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실제로 우성7차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국민평형(전용 84㎡) 기준 전세가격은 12억원에서 최고 17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조합원은 기본이주비 한도 6억원을 모두 대출받고도 6억~11억원의 추가이주비 대출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본이주비 대비해 추가이주비는 금리가 더 높아 조합의 이자비용이 커져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으로 연결된다.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는 셈”이라며 “건설사 역시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추가이주비 대출을 실행해야 해 재무제표 상 우발부채 규모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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