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승용차 1대가 돌진해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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