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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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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