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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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 명은 6개월간의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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