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자활센터장 내정자 부적절 논란… 1심 유죄, 2심 재판 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계양구, 자활센터장 내정자 부적절 논란… 1심 유죄, 2심 재판 중

인천 계양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을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판결 당시 B씨는 인천시 산하 모 센터장으로 근무했는데, 유죄 판결 이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B씨의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범죄경력을 조회했음에도 횡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