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을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판결 당시 B씨는 인천시 산하 모 센터장으로 근무했는데, 유죄 판결 이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B씨의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범죄경력을 조회했음에도 횡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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