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유죄를 선고 받자 피해자의 지인을 협박하고 자신의 험담을 한 동창에게는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지난해 2월 B씨 지인인 C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난 예고 안 해, 난 진짜 죽여.뭔 말인지 알아?”, “네 옆에 있는 X이 경상도X 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는 물론 주변인에게까지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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