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대개 이 이민자가 국적을 지닌 모국으로 보내왔으며 무연고 국가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연고 국가 추방 방침을 세우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서 방침 실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출신국에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방을 중단시킨 이민자들과, 미국과 사이가 나쁜 중국·쿠바 등으로 추방될 예정인 이민자들에게도 '무연고 국가로의 추방'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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