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유죄를 선고 받자 피해자의 지인을 협박하고, 자신의 험담을 한 동창에게는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지인인 C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C씨가 고소하는 과정에 B씨가 개입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C(37)씨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동창 D씨로부터 전해 듣고 C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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