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를 늘렸다.
제주도는 "전 부서에 배치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인지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제주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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