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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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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