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용인 기흥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B씨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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