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법정에서 선 경찰관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등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