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외 활동과 관련해선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선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별도 공간에서 냉방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접견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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