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회의원, '기준 인건비 폐지 촉구'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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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안성시의회의원, '기준 인건비 폐지 촉구' 본회의 가결

최승혁 의원, 안성시 기준 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한 대표발의 설명 모습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 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일, 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준 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지역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 운영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인건비 기준은 행정서비스의 불균형과 시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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