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인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때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재외공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PCA는 필리핀 제소로 시작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재판에서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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