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관계한 대가로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
아울러 2021년 2월 6일 SNS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와 호텔 내 객실에서 밥을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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