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퇴원한 날 12시간 이상 쉬지 못하게 하면서 받아낸 증여 계약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한다 ▲차명재산이 있거나 해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재판부는 "아내로부터 상속받기 전에도 B씨가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도대금 전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위 동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B씨가 사망하면 아파트 매각대금 상당액을 이용해 구입한 오피스텔이 A씨 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증여계약 목적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달성됨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B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동기 및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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