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포함해 경영권 분쟁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리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센터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이번 상법 개정 취지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장은 회사법, M&A 및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인 강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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