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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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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