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 2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 200만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