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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