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 검증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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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 검증 의무화법 발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증액할 때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3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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