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형물 면세 대상 오인해 가산세 부과…대법 "처분 취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파트 조형물 면세 대상 오인해 가산세 부과…대법 "처분 취소해야"

아파트 조형물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해 세금을 미납했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 점은 인정했지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