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거짓 진술과 동시에 다른 임차인에게 '실제로 전세 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다'는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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