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실수로 한 번 더 사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를 실수로 재사용한 것일 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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