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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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에선 벗어날 길이 열렸다.

1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2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 제작·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다"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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