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주사기에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에 불과해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