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공식 촉구했다.
이 결정은 제련소의 중금속 배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건 이상의 환경법령 위반 이 적발됐으며,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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