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건물주 부부와 말다툼하다가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53)씨 부부의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던 중 공사기일과 하자 등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B씨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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