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먹고 도망간 노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2023년 8월 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0일도 안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도 경미하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여러차례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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