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미친 남편… ‘1일 1닭’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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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미친 남편… ‘1일 1닭’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치킨을 먹고, 온갖 음식을 청소기처럼 흡입하는 남편의 식습관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결혼 1년쯤 지나니 남편이 식탐에 눈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한 대식가 성향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손실,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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