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빠짐없이 치킨을 먹고, 온갖 음식을 청소기처럼 흡입하는 남편의 식습관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결혼 1년쯤 지나니 남편이 식탐에 눈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한 대식가 성향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손실,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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