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공용 화장실 앞에서 지인 B(65)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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