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기자┃경기도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같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쉼터 설치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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