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