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당국 단속 요원들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상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는 한,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시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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