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목격자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을 뿐 이들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속옷 차림에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인질 살해죄 등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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