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공모해 허위 거래하며 거액 편취한 일당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안법원, 공모해 허위 거래하며 거액 편취한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과 짜고 거액의 회삿돈을 편취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회사 총괄팀장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가, 수량, 납품처의 적정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물품을 발주해야 하지만, 지인과 짜고 회사의 허점을 노려 수년간 11억원 가까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의 총괄팀장으로서 물품 발주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3여년간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회사 측과 신뢰 관계를 이용할 생각으로 B씨를 포섭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중한 책임을 짐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