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하천과 저수지에서 생태계 교란종 동물이 수천 마리 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하천과 저수지에 무단으로 방사되면서 개체 수가 급속히 확산됐다.
환경부는 2001년 붉은귀거북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수입·유통·방사·사육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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