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최저임금법 제1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4년(2012~2016년) 7.4%에 못 미칩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촉진구간 하한선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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