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때로는 ‘월세가 조금 밀리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도 흔하다.
결국 하급심에서는 임대인이 3차 계약의 연체차임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비록 연체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충당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해 온 임대인의 신뢰와, 연체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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