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과 연락이 끊긴 데 대한 분노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들과 며느리 B씨(51)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를 찾아가 흉기로 등, 어깨, 팔 등을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흉기의 크기, 공격 부위,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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